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시간 3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사직 전공의 정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했습니다.
정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됩니다.
정 씨는 심문을 마친 뒤 검은색 재킷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정 씨는 지난 7월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서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을 비꼬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