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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에게 징역 2년 구형
2024-09-20 17:36 사회

검찰이 오늘(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기소한 지 2년 만입니다.

검찰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사라진다"며 "피고인에게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형 가중사유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2건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고 있었으면서 방송에 나와서는 모른다고 하고, 국정감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피고인 신문에서 "국정감사 당시 7분 안에 압축해서 답변해야 해서 말이 꼬였다"며 "국토부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은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대표가 "당시 도시계획과장이 국토부로부터 가장 압박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했지만 검찰은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12월 법정에서 '압박을 느끼지 못했다'고 증언했다"며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검찰이 해당 공무원을 기소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압박해 허위진술을 받은 것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답한 것에 대해 "거짓말이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김 처장이 뉴질랜드 출장 당시 가족들과 영상통화 한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했습니다.

영상 속 김 처장은 "시장님과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는데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오늘 오전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이 박탈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민주당도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 434억여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이후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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