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대원과 병원의 중증도 판단 기준이 통일됩니다. 또, 응급구조사는 심정지 또는 아나필락시스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이 제도화됩니다.
이는 그간 119구급대원과 병원에서 사용하는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병원을 선정하고 이송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한 겁니다.
더불어 1급 응급구조사 업무가 14종에서 19종으로 5종이 늘어납니다.
구체적으로 △심정지 환자에게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환자에게 자동 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를 위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과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과 절단 등입니다.
다만,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과 절단은 현장이나 이송 중에만 가능하며, 지도의사가 실시간 영상으로 의료 지도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응급구조사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시간이 4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단, 이미 Pre-KTAS를 사용하는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는 이날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