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여사특검법 등을 무기명 재표결에 부쳤습니다.
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김여사특검법(찬성194, 반대104, 기권1, 무효1)·채상병특검법(찬성 194, 반대 104, 무효 2표)·지역화폐법(찬성 187, 반대 111, 무효 2) 등 3개 법안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다시 넘으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재발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