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야당 의원이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올린 차가 논란이 됐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용차였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문서위조 범죄라고 반발하며 국감이 한때 파행됐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 의원이 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올라온 검은색 차량 판매글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여줍니다.
[윤종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관님 차량이 ○○○ ○○○로 시작하는 거 맞죠? 당근에 지금 5000만 원에 판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올리신 적 있습니까?"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윤종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했습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저한테 양해 받고 하신 거예요?"
인터넷에 떠도는 같은 차량의 사진에 자료요청으로 받은 국토부 장관 관용차 번호와 차종을 입력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린 겁니다.
최소한의 정보만 알면 타인 명의 차량이나 주택을 허위매물로 등록해 사기를 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일종의 '퍼포먼스'였습니다.
여당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권영진 / 국민의힘 의원]
"법률 위반입니다. 본인의 동의도 없이 어떻게 이게 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사항이거든요."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지자 국감은 20분 넘게 정회됐습니다.
[윤종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서 위조라는 표현을 쓰시고 범죄라는 표현까지 쓰신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맹성규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국정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허위매물을 올리는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만, 실제 판매대금을 받을 의도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장세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