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겸직 위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남북하나재단은 통일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경징계인 '경고' 처분만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당 의원실이 남북하나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 이사회는 지난 5월 조민호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겸직 제한 의무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난 4월 통일부가 문제를 인식하고 감사를 통해 재단에 문책 지시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조 이사장은 '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사장 임명 시점인 2023년 3월 28일부터 지금까지 법인 등기부등본상 인터넷 언론사 '스카이데일리'의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습니다.
재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장은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재단 측은 채널A에 "급여를 받았다거나 임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경고 조치만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이사장은 '경고' 조치를 받은 직후인 지난 6월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스카이데일리'를 상대로 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았다며 사실상 '셀프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조 이사장 측은 한정애 의원실에 "스카이데일리 측에서 사직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남북하나재단은 3만 5000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들의 자립과 정착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곳입니다.
한정애 의원은 "스카이데일리 대표이사가 본인임에도 사직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변명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처벌이 경고 수준에 그친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이사장은 채널A에 "사직 의사를 분명히 표명했고 마지막 급여 처리도 됐지만 스카이데일리 사정상 이사회가 열리지 않아 등기이사 해임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셀프 소송'이 아니라 사실상 '선의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법률 구제를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