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본부 교촌에프앤비가 협력사와의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마진을 일방적으로 내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8300만 원을 물린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전용 식용유의 공급을 최소 유통마진 보장, 연단위 계약갱신을 조건으로 협력사에 위탁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5월 협력사들과의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로 내렸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전용 식용유의 가격이 급등하자 협력사의 유통마진 인하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협력사들은 2021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유통마진 감소에 따른 7억 1540여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2019년에는 최소 1500원이었던 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은 2021년 5월 0원이 됐지만 교촌에프앤비의 마진은 같은 기간 1000원 이상 늘었습니다.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조건을 협력사들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바꾼 것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라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치킨 가맹사업과 같이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