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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 헌법재판소법 효력 정지
2024-10-14 17:45 사회

 사진=뉴시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심리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재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헌재는 14일 오후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습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습니다.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 재판관이 6명에 불과해 사건 심리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인은 국회가 지명하는데, 여야가 재판관 추천 방식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함에 따라 후임 재판관 3명이 없어도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를 이어가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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