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니는 지난달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모기업인 하이브(HYBE)의 또 다른 자회사 소속 연예인과 매니저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관할 고용노동청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관련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현재 고용 당국은 해당 사안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관건은 하니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인지 여부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관할 부처인 고용부는 2010년 연예인을 근로자보다는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대상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시민사회단체 등은 하니의 주장을 토대로 이번 사안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날 국감에는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인 김주영 대표도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