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동한 혐의로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11일 오후 2시께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한 인물로, 그가 포고령 초안을 써서 보고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내용을 수정·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본은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이틀간 세 차례 소환 조사한 끝에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