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날(12일) 비상계엄 핵심 인물 중 한명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재소환했습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0일 여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여 조사한 바 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앞선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총선 이후부터 계엄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이후 여러 차례 계엄 추진을 만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휘를 받아 계엄령 선포 후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