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직무를 정지한 문체부의 결정을 정지해달라며 이 회장이 법원에 낸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 회장은 즉시 항고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회장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어제 기각 결정했다고 문체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집행정지의 근거가 되는 '비위행위의 진위가 명확하게 가려진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기흥 회장 측은 "문체부 장관이 직무 정지를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도 상당한 다툼이 예상됨에도 1심 결정은 이에 대해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위법성이 명확한 절차 위반 등에 대해서는 아무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미리 결론을 정하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본인(이기흥)은 절차위반 여부 등에 대해 다시 명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후보자 등록의사를 제출한 이 회장은 대한체육회장 정관에 따라 문체부의 직무정지와 별개로, 선거일까지는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선될 경우 직무 정지 중인 상황이 이어진다면 논란이 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