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마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오후 1시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로 조사 연기를 신청하자 오후 2시에 조사를 재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 조사에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도 위법인 만큼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은 이날 오후 5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심문 종료 후 24시간 안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