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는 김신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 (사진=뉴시스)
오늘 오전 9시 59분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한 김 부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게 대통령 지시였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닌 것 같다"며 부인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님과 경호처장, 경호차장, 경호본부장은 '인적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위주로 일관된 지시를 했다"고 답했습니다.
김 부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며 "기관장이 (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진입) 불승인 명령을 했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시에 대한 1차 이행은 무조건 업무 매뉴얼이고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은 경호처 내에서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함께 '강경파'로 분류됩니다.
경찰은 김 부장을 포함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경호처 간부 5명을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