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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조응천 “한덕수 탄핵 선고, ‘설익은 밥’…깊은 고민있었나 의심” [정치시그널]

2025-03-25 09:48 정치

[정치의辛(신) - 김성태, 조응천]
김성태 "한덕수 기각에 尹 판결 힌트 없었다"
김성태 "한덕수, 더 급한 일 많아…마은혁 임명 숙고할 시간 없어"
김성태 "마은혁, 물리적으로 尹 탄핵심판 참여 불가"
김성태 "민주당 천막 칠 곳은 광화문 아니라 산불 진화 현장"

조응천 “한덕수 탄핵 선고, ‘설익은 밥’…깊은 고민있었나 의심”
조응천 "정계선, 한덕수 미임명이 尹 탄핵 막기 위한 것이라고 악의적 해석"
조응천 "한덕수 재탄핵시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있을 것"
조응천 "마용주 미임명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 못 해"
조응천 "4월 18일까지 尹 탄핵 결론 안나면 헌재 문 닫으란 소리 나와"

[시그널Pick - 이건태]
"한덕수 '위반은 맞는데 중대하지 않다' 결론, 납득 안 돼"
"결론만 가지고 '탄핵소추가 잘못됐다'는 비판 옳지 않아"
"최상목 탄핵, 정치적 실익 없어도 국가 이익 위해 필요"
"발의한 당이 탄핵 비용 부담 법안 발의 굉장히 부적절“
”헌법재판소, 초심으로 돌아가 尹 탄핵 이번 주 선고해야“
“국회의원 폭행 가중처벌법…특혜라고 볼 수 없어”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김성태 전 국회의원, 조응천 전 국회의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의 신>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습니다. 기각 5, 각하 2, 인용 1이 나왔지만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세부 의견에 대해서는 김복형 재판관이 위헌도 위법도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신호, 현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13건의 탄핵소추안 가운데 결정이 나온 9건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고 또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정치의 신>에서 한덕수 총리 선고에 숨겨진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요. <시그널 Pick>은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신랄한 비판과 따끔한 일침으로 정치권을 얼얼하게 만들고 계신 두 분 모셨습니다. 조응천, 김성태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태 : 안녕하세요?

▶ 조응천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어제 조응천 의원은 <정치시그널 나이트>에서도 선고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만 먼저 한 분씩 총평부터 듣고 갈게요. 조 의원은 어제 하셨으니 김성태 의원부터.

▶ 김성태 : 아무래도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는 민주당의 이렇게 탄핵 남발이 대한민국에 국정 혼란뿐만 아니라 사회적 대불행을 이미 암시하고 그걸 시행한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했지 않았습니까? 사법적인 판단을 통해가지고 민주당이 정치적 과도한 행위가 헌재를 통해서 특히 심판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죠. 과연 이제 타협 없는 대통령 권력과 또 과도한 독단과 입법과 그런 권력 남용, 탄핵 남용으로 점철되는 그런 입법 권력을 지금 현재 상태로 그대로 유지했다가 대한민국이 온전치 못하다는 그런 국민들 판단이 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기다리는 심정들이 정말 피가 마르는 그런 상황이죠.

▷ 노은지 : 조 의원은 조금 더 생각을 정리해보신다면 어제 선고는 한 줄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 조응천 : 덜 익은 밥을 꺼낸 걸로 생각이 됩니다.

▷ 노은지 : 설익은 밥이 나와버렸다.

▶ 조응천 : 네. 예를 들어 기각이 5명이라고 하지만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서는 김복형 재판관과 나머지 네 분 재판관의 의견이 갈렸잖아요. 그런데 그건 뭐 얼마든지 의견 조율이 가능한 정도의 그런 이슈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갈라져서 나왔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해서 과연 깊은 고민이 있었느냐는 점도 조금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아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평의에 주력을 하느라고 그렇게 심도 깊은 평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두 사건이 계속 같이 굴러가니까 헌재가 부담이 됐고 결국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부터 먼저 처리를 하고, 털어내고 홀가분하게 전념하자. 그런 의미로 아마 조금 설익은 밥을 꺼낸 거 아닌가.

▷ 노은지 : 뭔가 충분히 좀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 김성태 : 이중에 하나가 조응천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지만 이제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쉽게 말하면 인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리트머스지로 봤잖아요. 문제는 그 내용이 하나도 안 담겨버렸어요.

▷ 노은지 : 그러니까요. 비상계엄이 적법했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안 나왔어요.

▶ 김성태 : 그거는 사전에 힌트를 주지 않겠다는 그런 헌재 내부의 묵시적 아마 재판관들끼리 동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판단하지 않고도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의 기각은 큰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고. 한덕수 탄핵 심판의 인용 분위기가 강하고 셌다고 하면 그 문제를 즉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정문에는. 그걸 덜어내고 갔다는 것은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심판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헌재의 입장에서는 특히 어제 5명 기각, 2명 각하, 한 사람 인용 이 내용은 앞으로 정말 헌재가 결정문을 쓰기까지 첩첩산중이거나 그런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이게 평의가 이루어지고 최종 평결까지 내려면 얼마나 또 시간이 더 필요할 건지. 그 평결이 그나마 어렵게 이루어져도 결정문을 쓰는 데까지 한 일주일이 소요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이 문제는 쉽게 결정 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그리고 이게 의견이 갈린 사람들 중에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오히려 기각 안에서 갈린 분들보다는 기각 중에서도 소수 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과 또 나 혼자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이 두 사람의 의견이 충돌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재판관 미임명 문제와 관련해서 정계선 재판관은 이게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복형 재판관은 “위헌도 아니고 법률 위반도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이 두 사람의 간극은 되게 커보여요.

▶ 조응천 :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뿐만 아니고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하지 않은 그것까지도 포함을 시켰죠. 그런데 헌법재판관들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겠습니다만 그동안에 탄핵이나 위헌 심판이나 그런 결과를 쭉 수년간에 걸쳐서 본 바에 의하면 개인 간의 차이를 평의를 통해서 굉장히 녹여내고 일치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별도 의견, 보충 의견이 있더라도 이렇게 완전히 대립하는 듯한, 갈라지는 듯한 그런 건 잘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한덕수 총리의 탄핵에서 두 분이 같은 걸 두고 완전히 달리 보신 거죠. 법관들, 특히 헌법재판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 저 개인의 양심이 아니고 직업적인 양심이거든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양심. 그러니까 자기 소신이 있더라도 헌법재판관이라는 그 필터를 하나 끼워놓고 지금 이걸 봐야 되는데 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려스러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정계선 재판관 얘기하시는 거죠? 판결문에 적시된 표현들 때문에.

▶ 조응천 : 네. 거기다가 예를 들어 헌법재판관 미임명 같은 경우는 정계선 재판관 자기 자신의 문제이기도 했거든요.

▷ 노은지 : 정계선, 조한창, 마은혁 3명의 문제였죠.

▶ 조응천 :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도 그중에 일부죠. 그러니까 자기도 그중에 일부죠.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렇게 날 서게 결정문 의견을 써서 마치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자기들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애초에 안 되게 하는 그런 의도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악의적으로 계속 해석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상설 특검 후보를 추천 의뢰하지 않은 것은 한덕수 대행 자신이 비상계엄에 공모, 묵인, 방조했다는 혐의가 있는데 그거 덮으려고 또 안 한 거다. 그런 증거가 과연 기록 중에 있었을까요? 그걸 그렇게 단정을 하더라고요.

▷ 노은지 : 기록과 증거를 토대로 한 게 아니라 본인의 심증 같은 걸로 그냥 이렇게.

▶ 조응천 : 그러니까 사감이 엿보인다 이거죠.

▷ 노은지 : 결정문에. 어쨌든 두 사람의 의견은 엇갈렸고 따져 보면 기각과 인용과 각하 안에서 네 갈래 의견이 표출이 된 그런 결정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설익은 상태로 나온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튼 결론은 났지만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는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압박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어제 취재진이 질문을 했더니 여기에 대한 답은 안 했는데 지금대로라면 한덕수 총리가 계속 임명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 김성태 : 그렇습니다.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대통령 직무대행으로서 복귀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산불을 비롯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관세 문제 이런 거를 지금 대미 전문가, 통상 교섭 전문가로서 그런 분야도 묻고 떠들새 없이 대응하는 시간이 부족할 것이고 지금 현재 산불 진화 부분도 이 엄청난 희생과 함께 엄청난 피해로써 국민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 재판관 임명 여부 가지고 지금 본인이 심사숙고할 자체가 없어요.

▷ 노은지 : 없었죠.

▶ 김성태 : 과연 지금 현재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해서 제일 시급한 일이 그 일이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8명 재판관 가지고 충분하게 탄핵 심리 이루어지고 선고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뭐 마은혁 이 사람.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 직무대행이, 대통령도 아닌 사람이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신중하게 이거는 판단하겠다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데 그걸 가지고 또 복귀하자마자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 또 탄핵할 거야. 그 이야기는 못 꺼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지금 현재 대통령 대행께서는 더 신속한 국제 외교 관계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산불 진압을 비롯한 어려운 민생 경제에 대통령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그런 행정 공백, 국정 공백이 없다는 걸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 노은지 :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안 하면 재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 조응천 : 네. 어제 엄포를 놓기 시작했죠.

▷ 노은지 : 법률적으로 가능한가요?

▶ 조응천 : 물론 가능하죠.

▷ 노은지 : 가능한가요? 또 같은 사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건.

▶ 조응천 : 뭐 같은 사유가 될지 어떨지 지금 행위 자체는 또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데 정무적으로 그게 조기대선이 있을 경우에 민주당 쪽에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죠. 당 내부에서도 반대가 아마 심할 겁니다. 탄핵 못해서 환장했냐는 생각도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게 위헌, 위법이라고 하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윤 대통령 탄핵을 하고 있는,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킬 그런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방금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8명 가지고는, 6명은 안 되지만 8명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변경이 없는데 어쨌든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임명을 해야 하지만 아마 한덕수 총리의 마음속에는 왜 자꾸 국회가 다수당 일방 독주를 하냐? 1명씩 하고 나머지 1명은 합의를 해왔던 그동안 유고한 전통이 있었는데 그걸 깨고 그냥 힘자랑해 가지고 나 2명할 거야. 이건 좀 안 맞지 않냐. 그리고 이념적으로 인민노련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의문표를 붙이는 사람한테 그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저렇게 해서야 되겠냐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안 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저 개인적으로 조금 걱정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가 우여곡절 끝에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온전한 재판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동안에 생체기가 너무 났고 주홍글씨가 완전히 붙었어요. 정계선 재판관도 와서 독자적으로 다른 의견을 내고 그러는데 마은혁 재판관 들어오면 오죽하겠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임명이 돼도 마은혁 재판관이 그걸 또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의식 안 한다면 헌법재판관의 존재 자체가 또 상당 부분 손상이 되고 해서 참 개인적으로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의 위상, 재판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신뢰 같은 게 손상된 것 같아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 노은지 : 마은혁 후보자 얘기를 하시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은 공격과 비판을 받다 보니까 국민들도 그분의 과거 이력 같은 걸 너무 많이 알게 돼서 임명되더라도 문제 같기는 하네요.

▶ 김성태 :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헌재 재판관들이 대통령, 국회, 이렇게 다양한 추천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성이 유지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마은혁 재판관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만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11차례 변론기일에 이분이 심리를 한 차례라도 지켜봤습니까? 안 그러면 그 수많은 지금 헌재의 사건 기록들 하나라도 보고 심판에 참여할 수 있냐.

그런 측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 측에서 변론 재개 요청 들어가면 그러면 변론 갱신 절차가 또 이루어져야 해요. 그러면 그 엄청난 논란을 갖다가 어떻게 헌재가 감당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지금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만일 민주당 입장에서도 끝까지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 또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총리대행 복귀했지만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이면 헌재에도 그러면 변론 재개 절차를 갖춰서라도 마은혁 재판관 참여시켜서 다시 지금 현재 절차의 명확성, 절차의 정당성에 흠결의 문제가 안 잡히게끔 해 가지고 심판을 해달라. 그런 입장을 내요. 그러면 국민적 판단도 있을 것이고.

▶ 조응천 :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결정문에 서명을 할 수 있는 재판관은 재판한 재판관이다.

▷ 노은지 : 변론기일에 한번이라도 참여를 했어야 되네요.

▶ 조응천 : 그렇죠. 그거 안 하면 서명을 못합니다. 지금 임명을 하더라도 결국은 갱신하고 다시 절차를 약식으로라도 밟지 않으면 서명을 못하는데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건 지금 같은 마 씨라서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 이슈에 묻혀가지고 잊혀져버린 대법관 한 분이 계십니다. 마용주 대법관.

▷ 노은지 : 마용주 대법관.

▶ 조응천 : 네. 이분도 역시 12월 말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어요.

▷ 노은지 : 다 잊고 있었네요, 저희가.

▶ 조응천 : 그런데 이분이 임명이 안 됨으로써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못합니다. 13명의 대법관이 하고 있는. 대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예를 들어 판례를 변경한다거나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을 한다거나 혹은 소부에서 다룰 때 의견이 통일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사건이 있으면 전원합의체로 올리거든요. 이분이 안 계심으로써 12명밖에 안 돼서 홀수가 안 돼서 전원합의체를 못해요.

또 이분의 전임 대법관이 수많은 사건을 가지고 있을 건데 그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역행을 하는 거죠. 저는 마은혁 재판관이 그렇다면 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까지 임명을 안 하느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아마 야당 쪽에서 왜 대법관은 임명 안 하고 재판관은 임명 안 하냐 그러고 난리날까 봐 지금 안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대법원의 온전한 기능을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한덕수 대행이 마용주 대법관은 눈치 보지 마시고 빨리 임명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노은지 : 여야 합의 절차대로 인선이 마무리가 된 거면 임명을 하면 되니까요.

▶ 조응천 : 네. 그리고 본회의까지 통과 다 됐다니까요, 12월 말에.

▷ 노은지 : 저희가 마은혁 후보자만 얘기할 게 아니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겠어요.

▶ 조응천 : 망실 대법관입니다. 지금 빨리.

▷ 노은지 : 알겠습니다. 탄핵 선고가 일단 한덕수 총리부터 나오다 보니까 윤 대통령 선고는 그러면 과연 언제일 거냐? 이게 가장 궁금한 것 같아요. 일단 내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있는데 이것보다 늦어지는 건 확실해 보이고요. 그러면 언제일 거냐? 28일이라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금 당장 기일을 정하라고 압박을 하잖아요.

▶ 김성태 : 그러니까 민주당이 헌재 재판관들, 헌재에 그러니까 탄핵 선고 일정까지도 못을 박아서 헌재를 압박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몰상식한 정치 행위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헌재가 공교롭게 그때 탄핵 선고가 이루어져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러면 어느 진영이든 승복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왜 오늘날 지금 헌재가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지금 사실상 어제 한덕수 총리 이 부분의 탄핵 심판에서도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그냥 단 한 자도 거기에 언급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동안 정치권에서 그 수많은 압박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쉽게 이런 부분에 의한 판단이 안 서요. 두 번째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일부 흠결이 있더라도 밀어붙인, 그러니까 헌재 내부에 자성이 있는 겁니다. 헌재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마친 그 소추의결서 내용대로 그런 준비기일을 잡고 그다음에 변론기일을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심리가 됐으면 또 모르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측 변호인은 배제한 가운데 헌재와 국회 탄핵소추팀이 내란죄 부분을 덜어내고 앞으로 변론기일을 진행시키겠다. 그쪽 두 사람 양 진영에서 짜고 친 결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 노은지 : 그런 식의 비판이 나왔었죠.

▶ 김성태 : 헌재의 심판에 대한 불신이 처음 딱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솔직하게.

▷ 노은지 : 뭔가 철회 부분에 있어서 교감했다, 이런 식의.

▶ 김성태 : 그런 게 바로 절차적 정당성에 심대한 흠결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지금 현재 구속 취소 결정이라는 이 변곡점이 또 만들어졌잖아요. 그것도 뭐 한마디로 영장전담판사가 구속기간 계산 셈법 잘못해서 이걸 그런 차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내란죄, 본안 재판장이에요. 본안 재판을 마치고 나면 그 재판 결과를 내야 하는 그 재판장이 공수처 같은 경우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과연 내란죄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것부터 정리하고 가자고 그랬잖아요.

즉 그 말은 만일 그걸 정리하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1심 판사 입장에서는 내란죄 이거 쉽게 말하면 각하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왜 공수처가 적법한 수사기관이 아니고, 물론 검찰도 공수처의 공소 제기 요구에 따라서 검찰이 기소를 했지만 바로 그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헌재 입장에서도 최소한 공수처의 수사 기록이라든지 그거라도 덜어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재 내부가 지금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서 갈라진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 내용들을 그게 앞으로 수많은 평의를 하면서도 그게 평결까지 언제 갈 거며 또 결정문을 언제 그렇게 맞춰서.

이 결정문이라는 건 두고 두고 역사에 남을 건데 그런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되고 흠결을 유지한 가운데 일국의 대통령을 파면하는 게 맞느냐. 당장 그 문제에 봉착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헌재가 명쾌한 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내일 아닙니까? 당연히 이게 빨라질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금주 내에서도 목요일 헌재 일정상 일반 사건도 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인위적으로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4월로 넘어간다.

▷ 노은지 : 그런데 4월이라고 하면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날짜가 하나 있는 게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넘길 거냐? 이게 조금 궁금한데.

▶ 조응천 : 그런 거는 못할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덟 분인데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죠.

▷ 노은지 : 문재인 대통령 때.

▶ 조응천 : 그러면 그 후임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데 지금 대통령 본인은 직무정지 중에 있고 그때 당시에 탄핵이 안 됐다는 걸 전제로 할 때. 그러면 대행이 해야 하는데 황교안 대행 때도 대통령 임명직은 임명 안 했습니다. 국회나 대법원장 지명직만 했죠. 이거는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거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 노은지 : 권한을 행사하는 거네요, 크게 대통령의 권한을.

▶ 조응천 : 그럼요, 물색을 해서 그 사람을 후보자로 점지를 하고, 검증하고 알아보고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 임명 두 자리는 그러면 사실 8년 전에도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10월 달인가 빈자리, 박한철 재판장, 소장의 빈자리를 10월 달인가 임명을 했어요. 5월 달에 취임을 해서.

그러니까 상당 기간 이거는 궐속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섯 분이 재판을 해야 하는데 재판 정족수가 7명이고. 그러면 재판 자체가 지금 다른 재판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이번 목요일 날 일반사건 선고한다는데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목요일 날. 그때도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관여한 사건 다 떨고 간다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의미로 4월 18일은 아마 헌재가 절대로 넘기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 노은지 : 결과가 어떻게 되든 4월 18일 전에 결론을 낼 것이다.

▶ 조응천 :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헌재 문 닫으라는 얘기가 절로 나옵니다.

▷ 노은지 : 결과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연일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기일 지정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어제는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를 했어요. 거기서 현장 최고위원회도 열고 그런 얘기를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로구청을 통해서 이걸 철거하도록 하겠다. 이런 지시를 내렸는데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오 시장이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극우 지지층에 눈도장을 찍고 있다. 이런 식의 비판을 하더라고요.

▶ 김성태 : 민주당 입장에서 오 시장을 비판하기 이전에 지금 현재 국내적인 상황을 둘러보십시오. 사실상 민주당이 천막 칠 곳은 광화문 여기가 아니라 산불 난 산불 진압하는 거기에 소방관들과 자원봉사자들, 많은 산불 의용대원 이런 분들은 밤낮을 안 가리고 자기 목숨에 위협을 받으면서도 산불을 진화하고 있는 그분들을 지금 현재 격려하고 또 뒷받침 지원하는 그런 어떤 제1당으로서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산불이고 그냥 뭐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 자신들의 정당 정치 행위를 왜 천막 치고 합니까? 멀쩡한 여의도에 좋은 당사 놔두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정치죠. 그 천막 당사를 통해서 결론은 그 수단의 최종 목적지는 뭡니까? 헌재를 정치적으로 압박해서 헌재가 처음부터 끝까지 조기 심판 요구 이걸. 헌재는 법에 정해진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6개월,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이루어지고 나면 6개월 이내에 하면 돼요.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어느 쪽입니까. 모든 헌재 사건 다 접어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이것부터 제일 먼저 다루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한마디로 절차적 정당 무시하고 그냥 일부 흠결이 있더라도 진행을 시켰는데 심대한 문제에 봉착하고 나니까 막상 헌재 재판관들의 뜻을 모아가려고 하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너무 이게 조기 탄핵에 염두를 둔 민주당의 정치적 요구, 압박에 헌재가 휘둘러진 그 결과예요. 거기에 대한 헌재는 지금 책임을 져야 하는 거니까 더 이제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그런 결과를 위해서 지금 현재 밤낮을 가리지 않아야 하는데 그걸 민주당이 광화문에 천막 치고 또 헌재 빨리 이번 주 금요일에 심판하라고 그런다고 어떻게 헌재가 해낼 수가 있냐 이거예요.

▶ 조응천 : 저는 간단하게 천막당사 말고 ‘여의도 옆 대나무숲’이라고 보좌진들.

▷ 노은지 : 국회 직원들, 보좌진들 올리는. 비공개로 올리는 커뮤니티.

▶ 조응천 : 직원 인증하는 페이스북인데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 노은지 : 또 어떤 글이 올라왔나요?

▶ 조응천 : 이거는 행진입니다, 행진. 광화문까지. 조금 됐는데. 이거 짧아요.

▷ 노은지 : 도보 행진하는 거.

▶ 조응천 : “하하호호 웃으면서 광화문까지 행진하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일까. 의원들만 가든가 보좌진들 사진 찍으라고 닦달하면서 데려가는 게 과연 무슨 절박함을 보여준다는 걸까. 자기 힘들다고 행진 빠지고 차 타고 중간에 합류하거나 중간에 몰래 빠져나가는 의원들은 국민 보기에 쪽팔리지도 않나.” 이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 노은지 : 그게 언제 올라온 겁니까, 날짜가?

▶ 조응천 : 이 날짜는 3월 17일. 조금 많이 됐습니다.

▷ 노은지 : 여의도 옆 대나무숲 저도 다시 한번 들어가봐야겠네요,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건태 : 네, 안녕하세요.

▷ 노은지 :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개혁신당 소속 또 국민의힘 소속 전직 의원들의 해석을 들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보시기에는 어제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 해석이 조금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 이건태 : 가장 중요한 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그게 탄핵소추 사유 중에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헌법 위반이다. 그건 맞다. 그런데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거는 제가 동의하기가, 저는 납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 노은지 : 그 부분은요?

▶ 이건태 :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국가는 입법, 행정, 사법 3개의 기둥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라는 사법부를 구성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사법부 구성을 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헌법 위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헌법 위반은 결코 경미한 게 아니라 매우 중대한 거예요. 국가 권력 구조를 구성하는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국가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위반은 맞는데 중대하지는 않다. 이걸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저는 납득이 안 됐습니다.

▷ 노은지 : 납득이 안 됐다는 부분이 어제 이재명 대표도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 메시지를 내셨는데 어쨌든 결론상으로 기각이다 보니 그동안 민주당 주도로 헌재에 제출했던 13건의 탄핵안 중에서 9건 결정이 나왔는데 9건 다 기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김부겸 전 총리 같은 분은 “지도부가 책임을 느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자성론 같은 건 당내에 없습니다.

▶ 이건태 : 총 9건인데 22대 들어와서 탄핵소추한 것은 12.3 불법 비상계엄 이전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 건뿐이에요. 다 내란 사건 이후에 내란을 해결하고 진압한 것과 관련해서 소추된 거예요.

▷ 노은지 : 그런데 감사원장과 검사 세 분은 비상계엄이랑 상관없잖아요.

▶ 이건태 : 비상계엄이랑 상관없어 보이죠. 그런데.

▷ 노은지 : 소추서에도 내용은 없어서.

▶ 이건태 : 그런데 검사 3명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거고 감사원장은 전 정권에 대한 편파 감사 또는 대통령실 관저 이동과 관련된 소극적인 감사. 결국 윤석열 정권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 및 감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의혹 등을 비롯해서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뒤집어 엎으려고 한 거거든요.

만약에 검사가 그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감사원이 그런 문제를 제대로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죠. 12.3 계엄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수사기관과 감사원이 제대로 역할하지 않음으로써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그 이외에 조지호, 박성재, 한덕수, 윤석열 이 4건은 다 비상계엄에 직접적인.

▷ 노은지 : 그렇죠. 계엄 이후에 하신 거니까.

▶ 이건태 : 비상계엄을 일으키거나 비상계엄의 주요임무종사자로 구속됐거나 또는 그 의심을 받고 있거나 또 한 분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서 빨리 이 문제가, 탄핵 재판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국가적 일환이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임명하지 않았거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다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 노은지 :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질문은 결론은 기각인데 여기에 대한 민주당 내부에 우리가 조금 탄핵을 할 때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하자거나 이런 자성론은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 이건태 : 탄핵소추를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결론만 가지고, 결론만 가지고 그 탄핵소추가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결론만 가지고.

▶ 이건태 : 왜냐하면 이번에 검사 탄핵소추에서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가 남용된 것이 아니다.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가지고 행정부와 대통령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은 맞다. 그 의도는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취지로 판단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간에 기각된 내용들을 보면 팽팽하게 4:4 이렇게 팽팽하게 갈리거나 또는 인용 의견이 꽤 있거나 이런 것이었지,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검사 탄핵이나 감사원 탄핵은 8:0이었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 건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한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내용을 봐야 하고 감사원장 사건과 검사 탄핵 기각 사건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안 한 건 굉장히 의구심이 든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수사 안 했는지 기록을 봐야 하는데 검찰청에서 기록을 안 준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 부분을 판단할 증거가 없다. 이런 식이에요.

▷ 노은지 :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얘기를 하셔서 제가 문득 궁금해진 건데 여권 일각이라든지 아니면 검찰 내부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계속 갖고 있고 결론을 못 내던 수사를 이번에 와서 결론을 낸 건데 만약에 정말로 유죄였다면 수사를 해서 그때 기소를 했으면 될 일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시겠어요? 사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지금 민주당 의원이시잖아요.

▶ 이건태 : 굉장히 그 부분은 오해가 있거나 알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악의적인 공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성윤 검사장 때 비로소 그 사건이 본격적으로 수사가 됐습니다. 아주 본격적으로 됐어요. 그래서 계좌 분석도 그때 이루어졌고. 그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성윤 검사장이 떠나고 수사가 중단되고 진척이 안 됐어요. 만약에 이성윤 검사장이 1년만 더 있었으면 완벽하게 정리해서 기소되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성윤 검사장이 있을 때 기소하지 않았느냐.

이성윤 검사장이 수사를 다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저항이 있었어요. 그때도 검찰총장은 윤석열 총장이었기 때문에 많은 저항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성윤 검사장이 그 저항을 이겨내고 수사를 상당히 속도감 있게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성윤 검사장이 있을 때 수사가 덜 끝나서 마무리가 안 됐는데 그러면 후임 검사장이 그걸 마무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겁니다.

▷ 노은지 : 선후 관계를 조금 다르게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정정을 한번 해 주셨고 일단 양쪽에 얘기가 다른 것 같아서 이 이슈는 넘어가고 질문을 더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21일에 당시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고 어제부로 다시 경제부총리 원래 자리로 돌아갔는데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한 터라 더 이상 이게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할 실효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시겠다는 입장이신 거죠?

▶ 이건태 : 최상목 전 권한대행, 최상목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판결을 지금 깔아뭉개고 있어요.

▷ 노은지 : 권한쟁의심판 얘기하시는 거죠?

▶ 이건태 : 네. 그러면 국가가 이것을 문제삼지 않는다면 이건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최고 권력자로 봐야죠. 최고 권력자가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깔아뭉개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헌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덕수 총리가 복귀했기 때문에 최상목 장관을 탄핵소추하는 게 정치적으로 무슨 실익이 있느냐? 정치적 실익. 그 측면에서는 탄핵소추를 한 게 민주당한테 손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국가를 생각한다면 국가의 기강, 국가의 법 질서를 생각한다면 이것을 방치하면 이게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냐?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최상목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부에 일임이 돼 있는데 발의는 돼 있고 27일 날 본회의 때 보고가 되면 그로부터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하거든요. 아마 저는 최상목 장관에 대한 탄핵이 추진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27일에 본회의가 보고를 하면 아마 다음 달 초, 3월 초로 넘어가게 되겠네요, 표결 절차는.

▶ 이건태 : 27일 날 보고가 되면 그로부터 빠르면 24시간부터 늦으면 72시간 내에 표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 노은지 : 같은 논리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또 탄핵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여쭙는 건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안 한다고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재탄핵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당내에 있잖아요.

▶ 이건태 : 지금 여기서 앵커님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 노은지 : 제가요?

▶ 이건태 : 최상목 헌법 위반 사태가 장기간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최상목 탄핵을 참고 참고 인내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기재부 장관이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참고 참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했는데 복귀 일성을 보면 국회와 국회의장과 잘 협조해서 잘하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 노은지 : 초당적 협력 얘기를 하셨습니다.

▶ 이건태 : 하셨으니까 지켜봐야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덕수 총리가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계속 임명하지 않을지 또 상설 특검 임명 절차에 계속 협조를 거부할지 그거는 지켜보고 그때 가서 판단해야지, 이제 어제 복귀한 분에 대해서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 노은지 : 아니, 저는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길래. 그러면 이게 저한테 하시는 말이자 또 민주당 당내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재탄핵 얘기하시는 분에 대한 얘기일 수 있겠네요.

▶ 이건태 : 저는 그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아무래도 계속 이 공세를 할 것 같아요. 아까 의원님께서는 “같은 기각이라도 결정문의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탄핵안이 워낙 줄줄이 기각이 되다 보니까 헌재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온 경우에 이걸 주도적으로 발의한 당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은 국회 예산으로 대리인단 비용이나 이런 게 나가는 거다 보니까 이런 식의 법안을 발의를 했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떠신가요? 여야가 바뀌게 되면 민주당도 이걸 겪게 되실 일일 수도 있잖아요. 조금 필요한 법이라고 보시나요, 이건?

▶ 이건태 : 그 주장, 그 법안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만약에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비상계엄을 해제를 하지 않았으면 탄핵소추를 하지 않았으면, 구속이 되지 않았으면 이 나라는 지금도 계엄 상태일 겁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비상계엄이 발생하자마자 주식시장에서 시가가 144조가 날아갔습니다. 우리 당의 김용민 의원이 최상목 장관한테 물었어요. 최상목 장관이 이것이 비상계엄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는 취지로 대답을 했어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일으킨 이 비상계엄, 불법 위헌 비상계엄이 국가에 엄청난 지금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겁니다.

포브스지에서 불법 위헌 비상계엄이 대한민국의 GDP의 킬러다. GDP를 죽이는 거다. 5100만 명의 국민이 이걸 할부로 다 이 대가를 치러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 내란 사태를 해결하고 진압하기 위해서 그 후에 탄핵소추가 여러 건이 있었던 겁니다. 이걸 가지고 큰 건 보지 않고 기각한 결과만 보고 작은 것에 대해서 민주당한테 책임지라고 하면 그건 대단히 이 국가적 일환을 그냥 안 보고 있다. 눈 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 내란 사태가 진압이 되고 또 탄핵소추가 인용이 되면 그러면 144조 민주당한테 줄 겁니까?

▷ 노은지 : 알겠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조치들 이런 걸 문제삼는 거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탄핵 선고기일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계시잖아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번 주 선고도 힘들어진 게 아닌가. 이런 관측들이 나온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가장 우려하시는 점이 뭔가요? 기일이 안 잡히는 것에 대해서.

▶ 이건태 :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시작할 때 왜 다른 사건을 제쳐두고 이 사건 먼저 하느냐고 피청구인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대통령 탄핵 사건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사건이 어디 있느냐고 핀잔을 주면서 이 사건을 신속하게 제일 먼저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탄핵 사건을 먼저 했고 감사원장 사건을 먼저 했고 한덕수 총리 사건을 먼저 했어요. 그럼으로써 시기가 지금 밀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국민에게 했던 그 선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밀려가고 있는데 최초에 헌법재판소가 얘기한 대로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지위가 불안정한 상황은 국가의 모든 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러는지 이게 밀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모든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최초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사건은 가장 신속하게 이번 주에 선고해야 됩니다.

▷ 노은지 : 민주당 내에서 이언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외 천막당사도 설치를 하셨고 삭발, 단식, 도보 행진 다 하고 계신데 이언주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나라에서 배지 다는 게 무슨 의미냐”라면서 국회의원 총사퇴와 재선거를 주장하셨어요. 이게 당장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지지 선언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거는 당이랑 조율을 하고 얘기가 나온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분이 왜냐하면 최고위원이시다 보니까.

▶ 이건태 : 당하고 조율한 것 같지 않고요. 저도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처음 들었습니다.

▷ 노은지 : 그러세요? 이거는 당 차원에서 추진을 하시거나 그런 사안도 아니시겠네요?

▶ 이건태 : 아닌 것 같은데요.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직접 겪으신 얘기라서 이 얘기도 해볼게요. 20일에 지난주였는데 대통령의 파면 촉구 시위를 하시던 와중에 백혜련 의원이 계란을 맞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의원님도 서 계셔서 어깨에 맞으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궁금한데 불시에 벌어진 일이었죠, 그게.

▶ 이건태 : 그때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었고 백혜련 의원이 바로 제 옆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길 건너편에서 이제 이른바 극우 세력이라고 보이는 분들이 막 떠들고 싫어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 노은지 : 그분은 탄핵 반대 외치는 분들.

▶ 이건태 : 그런데 거기서 물병도 날아왔고 바나나도 날아오던 그러던 중에 계란이 날아와서 날계란이 이 눈 부위를, 백혜련 의원의 눈 부위를 때렸죠. 그래서 백혜련 의원이 다칠 뻔했는데. 그 날계란도 안 아플 것 같은데 굉장히 아프대요. 저도 날계란 맞은 분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진짜 아프다고 합니다.

▷ 노은지 : 멀리서 날아오면 그렇죠.

▶ 이건태 : 끝나고 저희가 종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그래서 명백히 정치 테러거든요. 정치인에 대한 테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건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거예요. 극우 세력들은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잖아요. 그런데 왜 행동은 자유민주주의와 정반대가 되는 폭력을 행사하고 서부지법을 난입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은 입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전혀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세력입니다.

▷ 노은지 : 아직 범인은 안 잡혔는데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잡히지 않을까 싶고. 물론 자기랑 의견이 다르다고 폭력을 행사하면 절대 안 되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경태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하신 것 같은데 국회의원을 폭행하면 가중처벌을 하는 이런 법안을 내셨어요.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이재명 대표의 테러 사건도 있었고 얼마 전에 계란이 날아온 사건, 이런 것 때문에 내신 것 같기는 한데 또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것조차 국회의원들 너무 특권 챙기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 이건태 : 그걸 특권이라고 보시는 것에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이제 백혜련 계란 투척, 정치 테러가 있었지만 그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재명 대표 목을 찌르는, 그래서 죽을 뻔한 그런 테러가 있었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최근에 또 테러를 할 거라는 정보가 입수돼서 지금 방검복 입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정치인에 대해서 테러를 하는 것을 가중처벌을 하겠다 하는 법이 장경태 의원이 그래서 제출한 것 같은데 아직 저는 법안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충분히 제출될 수 있는 법이고 그런 것이지, 이걸 무슨 국회의원한테 특권을 베푼다? 그거는 얘기가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정치인의 테러, 정치인에 대한 테러 경각심을 분명히 갖고 우리 국민들도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나쁜 범죄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여론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두 번째 준비기일이 열렸고요. 또 같은 날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민간업자들 재판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이 됐는데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처분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법원 입장에서는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거에 대해서 처분을 내려야겠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너무 재판을 골라서 나가는 거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건 어떤가요? 실제로 골라서 나간다는 비판은 너무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이건태 : 먼저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고요.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불출석 사유의 요지는 이른바 대장동 투기 세력들, 그러니까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재판이거든요.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그들 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는 몰라요.

▷ 노은지 : 알지 못한다.

▶ 이건태 :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무가 엄청 경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설명하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통상 이제 불출석 사유서를 보고 한 번 더 소환을 하거나 그러면서 증인의 입장도 고려하고 하는 게 통상적인 재판 실무인데 그냥 한번 불출석 사유서 내고 한번 안 나왔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 처분을 하셨더라고요. 재판부의 선고니까 존중은 하는데 제가 볼 때 다소 이례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 노은지 : 이례적이다.

▶ 이건태 : 그다음에 대장동 사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원래 2021년 11월, 12월경에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을 기소할 때 그 공소장을 보면 거기는 이재명 대표가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1차 수사 결과는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건과 무관하다고 결정을 내렸던 거예요. 그런데 2022년 돼서 정권이 바뀌고 수사팀을 전면 개편합니다. 수사팀 전면 개편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일부 수사를 해왔던 사람들이 수사를 잘 알기 때문에 일부 잔류시키고 일부 보강하는 그런 개편은 봤어도 이렇게 전면 개편은 본 적이 없거든요. 전면 개편한 다음에 유동규가 진술을 바꾸고 그 진술에 기반해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겁니다. 그 재판이 방금 대장동 본류 사건과 별개로 지금 중앙지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변호인이 그걸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그 대장동 본류 사건의 증인으로 지금 출석 요청을 받은 거고 피고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무슨 재판을 골라서 다니고 있다? 그거는 대단히 악의적인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한 일정일 것 같아요.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있는 날인데 의원님은 이건 지난 1심 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잖아요, 유죄가 선고가 됐는데. 2심 때는 바뀔 수 있다고 보시나요?

▶ 이건태 : 저는 100% 무죄를 확신하고요. 아마 내일 선고가 그렇게 될 거라고.

▷ 노은지 : 무죄로 나올 것이다.

▶ 이건태 : 그 이유를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게 1심에서 유죄가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 노은지 : 한 사실이 없어요?

▶ 이건태 : 없습니다. 박수영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일행이 뉴질랜드 출장 가서 해변가가 보이는 곳에 10명이 단체사진을 찍었는데 그중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4명만 오려낸 사진을 올리면서 뉴질랜드에 가서 골프 치셨느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방송 출연을 해서 그 사진을 설명한 거예요.

국민의힘 측에서 4명 사진 찍어가지고 내가 골프 친 것처럼 사진을 올려놨던데 내가 확인해 봤더니 우리 일행 단체 사진에서 4명만 오려내서 만든 거더라. 조작된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은 검사가 해석을 해요. 이 말은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런 식의 공소 사실이에요.

▷ 노은지 : 뭔가 섞여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사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 이건태 : 사진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는 말이라고 검사가 해석을 통해서 만들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랬기 때문에 이게 유지될 리가 없다.

▷ 노은지 : 이게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유지될 리가 없다, 2심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무죄를 확신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짧게 하나만 질문을 더 드릴게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민주당 측에서는 납득하기 힘든 유죄 판단이 나오게 된다면 피선거권이 박탈이 될 수가 있잖아요. 2심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아마 여권에서는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공세를 시작할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려고 계획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 이건태 : 김문기 골프 치지 않았다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백현동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에 의해서 용도변경 요구를 받았다. 들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 받았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 발언도 백현동 사업을 설명할 때 했던 발언이 아니에요. 이것도 짜깁기고. 법리적으로도 공소법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거짓말이어야 해요.

그런데 이거는 국토부의 행위라는 말이에요. 법리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국감장에서 발언은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죄로 국회에서 처벌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불이익한 처벌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든 게 지금 법리 문제예요. 확장 해석, 아까 말한 해석을 통해서 도출하는 확장 해석 금지, 그것도 법리 문제입니다.

이게 다 법리 문제기 때문에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은 법률심이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 부분을 다시 검토를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20대, 21대에 허위사실공표로만 기소된 게 27건 있었는데 100만 원 이상이 선고돼서 신분이 상실된 게 딱 한 건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열 건이 무죄가 났고 나머지는 100만 원 밑으로 선고가 됐어요. 이 사건의 범죄 사실을 보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기소고 양형에 있어서도 황당한 양형인지 이게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지자들은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을 겁니다.

▷ 노은지 : 오히려 법률심이니까 대법원이. 만약에 2심에서 유죄가 된다면 법리 다툼이 더 치열해질 것이다.

▶ 이건태 : 지금 공소법은 100%가 다 법리 문제입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건태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정치속풀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저녁 8시 <정치시그널 나이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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