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지 9일 만입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를 무력화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해 통지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며 "비상계엄 해제 후 비상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폐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조사 및 증거수집이 충분히 이뤄졌고,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오늘 공소제기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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