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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진원지’ 고작 800만 원 과징금
2017-02-01 20:03 뉴스A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사태 이후 1년여 만에 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병원에서만 환자가 90명이나 발생했는데 과징금은 806만 원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5월부터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

첫 확진 환자 이후 7개월간 186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38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메르스 확산의 주범으로 삼성서울병원이 지목됐습니다.

첫번째 확진자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고, 슈퍼 전파자였던 14번 환자는 응급실에 사흘간 방치했던 것.

복지부가 5차례나 접촉자 명단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마져도 거부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만 90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1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806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래 법정처분은 업무정지 15일이지만 2천명이 넘는 입원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 어렵다는 이윱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0220 15일 처분이 약하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고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들 15일 동안 어디다 옮겨 놓겠어요."

과징금은 하루 최고 53만 7500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15일치 806만원 만 내면 업무정지를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최희지 / 대구 수성구]
"큰 병원한테는 800만원은 큰 돈이 아닐텐데 큰 병원이라고 봐주는 것도 아니고…"

현실과 동떨어진 과징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이태희, 그래픽 : 조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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