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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탄핵 선고 불발…헌재, 3월 초 선고 가능성
2017-02-07 19:14 뉴스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헌재의 탄핵 심판이 이번 달 안에는 이뤄지기 어렵게 됐습니다.

'3월 초 선고'가 유력하지만, 증인들이 제대로 출석하지 않으면, 3월 중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헌재로 가겠습니다.

홍우람 기자 '2월 선고'는 물건너 갔다죠?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월 말 선고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재판부가22일까지는 변론을 열기로 했기 때문에2월 말까지는 선고를 준비할 시간이 빠듯해진 겁니다.

앞서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증인 17명이 변수가 됐는데요.이 가운데 8명을, 오늘 재판부가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하면서남은 변론은 2번에서 5번으로 늘어났습니다.

만약 헌재가 22일 열리는 변론기일 안에모든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더라도, 최종변론과 결정문 작성에 들어가는 시간을 감안하면 2월 안에 선고를 하기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재판관들이 최종변론을 연 뒤에 2주 정도 심판 결론을 논의하고, 최종 결정문을 쓴다는 점을 고려하면3월 초 선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도 최종 변론 이후 정확히 2주 뒤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3월 초, 헌재가 탄핵 인용으로 최종 결론을 낸다면정치권에서 전망하는 5월 초 대선 시나리오도현실화됩니다.

다만, 변수는 남아 있는데요.지정된 기일에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아서22일 이후 추가 변론기일이 잡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2월 말, 3월 초까지 변론이 열리게 되면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3월 13일 이전까지도 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조승현 박찬기
영상편집: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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