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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의상’도 靑에…이삿짐은 개인 물품만
2017-03-11 19:18 뉴스A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로 짐을 옮겨야 합니다.

다만, 청와대 예산으로 구입한 것들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최순실 씨가 만들어 준 옷들도 두고 나와야 합니다.

서환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당선인 신분으로 삼성동 주민들에게 선물로 받았던 진돗개 희망이와 새롬이.

[박근혜 전 대통령(2013년 2월)
"강아지 예쁘다! 건강하게 잘 키우겠습니다. 청와대 들고 가서."

새끼를 포함해 9마리가 됐는데 박 전 대통령이 모두 데리고 나올 수 있지만 일반인에게 분양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당선 후 청와대에 가지고 들어간 가구와 식기류·옷가지·구두 등과 사비로 구입한 물품은 챙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임시절 최순실 씨가 만들어 준 옷은 예외입니다. 청와대 예산이 일부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의상을 챙겨 나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받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신년휘호와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받은 도자기와 조자룡 족자와 같은 선물은, 대통령 자격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취임 전후 청와대 예산으로 구입한 수백만 원 상당의 고급 침대도 반출 불가 대상입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기록물을 반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행정자치부는 이를 대비해 조만간 기록물 이관 TF를 만들어 이관 대상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채널A뉴스 서환한입니다.

영상취재 : 이준희
영상편집 :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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