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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인사 절차 거쳤는가”…날 세운 검찰
2017-05-20 19:12 뉴스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1순위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검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파격 발탁으로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고되면서 검찰이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내부통신망에는 "이번 인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설명해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와대는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첫 소식, 배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의 서울중앙지검장 승진 인사가 발표되자,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검찰 내부통신망에 '인사에 관련한 궁금한 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인사가 검찰청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결정됐는지 설명해달라는 것입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보직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이 지청장은 "장관이 공석인데 제청은 누가 언제 했는지, 검찰총장이 공석인데 대검 차장이 의견을 냈는지 궁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부산고검 차장으로 좌천시킨 인사에 대해서도 "갑작스러운 인사인데다 감찰이 시작되자마자 조사가 행해지기도 전에 직위 강등 인사가 있었다"며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 지청장의 글에는 검사들의 지지 댓글 10여 개가 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인 이창재 차관의 제청을 거쳤다"며 "검찰 내부 협의 과정은 검찰에 문의하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혜림입니다.

배혜림 기자 beh@donga.com
영상편집 : 김민정
그래픽 : 성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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