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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설립자 증손, 정원 늘려 ‘꼼수 입학’
2017-05-20 19:35 뉴스A

서울의 한 사립 초등학교에서 입학 추첨에 탈락했던 학생을 추가로 편법 입학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 이 학생은, 학교 설립자의 증손자였습니다.

김설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유명 사립초등학교.

올해 신입생을 뽑는 입학 추첨식에서 탈락한 A군을 정원 외로 입학시켰습니다. 이 학생은 이 학교 설립자의 증손자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A군의) 형, 누나가 (해당)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혼자 못 가게 돼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문제가 된 사립 초등학교의 신입생 모집 요강엔 공개추첨으로 입학생을 선발하고, 정원 외 입학은 쌍둥이가 지원해 한 명만 당첨됐을 때 나머지 한 명을 추가 입학시키는 예외적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시교육청은 즉각 관련자 징계와 해당 학생의 전학을 권고했지만, 학교 측은 당시 학교장이 이미 정년퇴직 했다며 교감에게 '경고'를 한게 전부였습니다.

A군도 여전히 이 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학교법인 관계자]
"(해당 사건에 대해) 답변할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립학교법상 교원에 대한 징계는 학교 법인이 내릴 수 있어 교육 당국이 강제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측에 관련자를 다시 징계할 것을 요구하고, 경찰 수사 의뢰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 입니다.

김설혜 기자 sulhye87@donga.com
영상취재:채희재 조세권
영상편집:배시열
그래픽:윤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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