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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본격화…대통령 공약에 밀린 ‘법치’
2017-08-03 19:42 사회

이렇게 해군기지가 완공됐지만 주민들은 새로운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34억원을 물어내라며 해군이 낸 소송을 취하하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겠다고 약속했으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그럼 국가의 기강과 틀을 잡으려는 군의 노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철웅 기자가 제주에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부터 제주 해군기지 앞이 분주합니다.

[현장음]
“우리가 평화다. 평화야 고치글라(같이 가자).”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시작된 행사인데, 벌써 6년째입니다.

“시민 수백여 명이 모여 평화대행진을 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군에 구상권 청구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5박 6일 동안 약 100km를 걷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지연되자 해군은 시공사에 273억 원을 물어줬습니다.

이 가운데 34억 원은 원인을 제공한 마을 주민과 단체들이 물어내라며 구상권 청구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구상권 철회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뜻이 분명하다"며 "국방부와 구상권 철회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오는 11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경철 / 제주 강정마을회장]
"구상권 철회는 조속한 시일 내로 빨리 철회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구상권 철회'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청구소송은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는 사면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넘어가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박휘락 /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시공사에) 배상해 준 돈 자체가 국민 세금이니까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면제시키는 건 성급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공론화 과정 없이 범법 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면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김철웅 기자 woong@donga.com
영상취재 : 김한익
영상편집 :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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