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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터치]‘창원 터널 사고’ 2년 만에 ‘위험물 운반’ 판박이 사고
2017-11-03 19:38 사회

오늘의 뉴스터치 시작합니다.

옆에 보이는 화면은 지난 2015년 10월, 상주터널에서 일어난 차량 폭발사고 모습입니다.

위험물인 시너를 싣고 달리던 과적차량이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전복되면서 화재가 난 건데요.

이 사고로 운전자는 사망, 20명이 다치고, 차량 11대가 불에 탔습니다.

당시에도 위험물 운반과 관련해서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불과 2년 만에 또다시 판박이 사고가 났습니다.

창원터널 사고는 예고된 사고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였는지, 관련법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위험물관리 부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을 총 6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고 트럭이 싣고 있었던 윤활유 제품은 제4류인 인화성 액체로 분류됩니다.

인화성 액체를 6천 리터 이상 실을 경우 등록된 위험물 운송차량에 실어야 하고 운전자도 등록된 운전자여야 합니다.

어제 사고 트럭은 200리터 드럼 22개와, 20리터 174개를 싵고 있었습니다. 모두 계산해보면 7천 880리터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정차량으로 운반해야 하지만 이번 사고 차량은 등록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박용훈 / 교통문화본부 대표]
"자격을 갖춘 기사에 의해서 운송되어야 마땅한데 어제는 일반 화물차와 기사에 의해서 수송이 된 것이고요."

위험물 운송 차량 사고는 매년 약 30건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는 허술합니다.

이번 사고 트럭의 운전자도 윤활유 제조 회사의 제품을 어제 처음 배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종류의 위험물질을 얼마나 운송하는지, 누가 운전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등록하는 관리 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운반차량의 적재불량입니다.

앞서 보도해드렸던 것처럼 사고 낸 차량은 적재량 5톤 트럭이었는데요.

내용물을 물과 비슷한 무게로 환산할 경우 8톤 가까이 실었던 겁니다.

경사면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던 차량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가드레일에 부딪혔고 또, 위험물을 취급할 때는 덮개로 가려서 운반해야 하지만, 사고 트럭 운전자는 과적한 상태에서 덮개를 씌우지 않아 드럼통이 사방으로 튀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위험물 운송트럭이 많이 다니는 산업단지로 나가봤는데요.

덮개로 가리지 않고, 결박도 느슨하게 한 화물차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의 운전자와 노후된 차량입니다.

사고 트럭 운전자는 76살의 남성이었는데요.

현행법상 위험물을 운송할 때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65세 이상 운전자는 5년 주기로 면허 갱신만 하면 되는데요.

물론 고령자라고해서 운전을 못할 이유는 없지만 위험물질을 운반하는 만큼 면허갱신 때 하는 적성검사를 더 강화해야한다는 지직도 나옵니다.

이번 사고는 차량도 노후한 걸로 드러났는데요.

트럭이 2001년식으로 16년이나 사용한 것이어서, 경찰은 브레이크나 타이어에 문제가 없었는 지도 정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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