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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는 달랐다”…구형도 달랐다
2017-11-08 19:35 뉴스A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는 최순실의 비밀을 검찰에 제공하면서 '특급 도우미'로 불렸습니다.

그가 오늘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범죄혐의에 비춰볼 때 가벼운 것입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개를 숙인 장시호 씨가 빠른 걸음으로 법원을 빠져 나옵니다.

6개월 만에 열린 장 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장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장시호 씨]
"(구형에 대해 한 마디만 해주세요. 결과 만족하십니까?) ……"

장 씨는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을 받아낸 혐의뿐 아니라, 국가보조금 7억 원을 빼돌리고 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장 씨의 혐의에 비해 구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검찰 수사를 받으며 '특급 도우미'로 불릴 만큼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 참작됐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내밀한 관계를 상세히 진술한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책임 회피에 급급한 다른 국정농단 피고인들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두근 / 변호사]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협조를 하였다는 부분이 검찰의 구형에 반영될 수밖에 없고…"

장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잘못한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검찰은 오늘 김종 전 차관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립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김유빈 기자 ubini@donga.com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김종태
삽화·그래픽: 김남복 안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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