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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하려니…피해자에 “성폭행 입증하세요”
2017-11-29 19:46 뉴스A

낙태는 불법이지만 성폭행 피해 등 불가피한 몇가지 상황에선 합법적인 낙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스스로 성폭행 피해 증거 자료를 병원에 제출해야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들은 두번 울고 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3년 전 대학생이였던 A 씨는 학교 선배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습니다.

낙태 수술을 결심하고 산부인과를 찾았지만 피해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은 곤혹스러웠습니다.

[A 씨 지인] 
"어디에서 이런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 상황에서 개인, 사적인 얘기가 나와요."

성폭행을 당했거나 유전적 장애가 있을 때, 산모의 건강이 우려될 때 낙태는 예외적으로 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폭행 여부를 피해여성이 증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폭력 상담소 관계자]
 "피해자가 병원 가서는 힘들죠. 모든 게 있어야 하는데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병원이 요구하는 증거 자료는 경찰서 사건 확인서, 또는 판결문인데 일단 경찰서에 고소를 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숨기고 싶은 여성들은 아예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겁니다.

[산부인과 관계자] 
“본인이 확인하지 못하면 피해를 입었는지 사실관계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증거자료 때문에 낙태 수술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성폭력 수사 경찰관] 
“현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다툼이 많은 편이거든요. 애는 커지고 낙태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생겨요. ”

피해 여성이 성폭행 증거까지 혼자 떠맡아야하는 현실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영상취재 : 김덕룡
영상편집 : 이혜리
그래픽 :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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