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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죽은 동물 학대 처벌”?…동물보호법 봤더니
2017-12-10 19:35 뉴스A

뉴스A 사건파일 사회부 김남준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Q1. 동물학대를 처벌해 달라는 한 여중생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화제라면서요?

네, 지난달 29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란에 올라온 글이 최근 화제인데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올라온 글입니다.

머리가 희끗한 한 노인이 포대를 실은 수레를 끌고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주택가 한적한 공터에 도착한 노인 2명은 포대에서 뭔가를 꺼내 작업을 합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들. 개의 사체를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광경을 살펴봐도 아랑곳 하지 않는데요.

왜 대낮 도심 주택가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담당 경찰의 말입니다.

[경찰 관계자]
"개가 식당에서 죽었어요. (식당에서 일하는 할머니가) 내가 개소주나 해 먹겠다 나 달라고 한거에요. 동네 할아버지에게 (손질 해달라고) 부탁한거에요."

사체를 훼손한 곳은 인천의 한 여자중학교에서 30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는데요.

마침 지나가던 여중생들이 훼손 현장을 목격하고 국민 청원을 올린겁니다.

현재 청원에 참여한 인원만 3만 명이 넘습니다.

Q1-2 그럼 이 노인들 실제로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일단 경찰은 어느 법을 적용할지 조금 애매하다는 입장이지만 처벌을 피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우선 동물보호법상 학대에 해당하려면 해당 개가 살아 있었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죽은 개를 훼손했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엔 저촉되진 않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상 반려견은 소유한 주인의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때문에 해당 개의 주인이 나타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관계자]
"주인이 있으면 점유이탈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잖아요”

주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의 사체 일부를 버리고 갔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2.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한 척이 나포 됐다면서요?

네, 나포 당시 영상입니다.

해경 경비정 한 척이 중국어선 쪽으로 빠르게 다가가는데요. 정선 명령을 수차례 내리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현장음]
"정선 명령 내렸음에도 계속해서 무시하고 도주중에 있음"

결국 우리 측 해경이 조타실에 진입해서야 시동을 끄는데요.

150t급인 이 중국 어선은 어제 오후 2시 50분쯤 인천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을 3㎞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됐습니다.

다만 최근 우리측의 강한 대응을 의식한 것 때문인지 나포 과정에서 격렬한 저항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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