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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횡령, 공소시효 안 끝났다”…MB 수사 촉구
2017-12-28 19:32 뉴스A

다스 비자금 의혹 수사의 핵심은 직원이 회삿돈 80억 원을 횡령하는 과정에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는지 밝히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수사하려면 당시 횡령 혐의의 시효가 아직 남아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얼마 전 검찰 전담팀은 시효가 다됐다고 봤는데 고발인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윤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스 비자금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출석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안진걸 / 참여연대 사무처장]
"실소유자로 추정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모저모 다 살펴봐도 공소시효가 촉박한 부분도 있지만 충분한 부분도 있어서…."

이틀 전 "다스 실소유주의 횡령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 걸로 보고 있다"는 '다스 고발사건 수사팀'의 의견을 반박한 겁니다.

2003년 다스 경리담당 여직원이 빼돌린 회삿돈 80억 원은 5년이 지난 2008년 초 120억 원으로 불어나 다스에 다시 돌아왔는데 검찰은 횡령이 이뤄진 2003년에 고발인들은 돈이 회수된 2008년에 시효의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다수 수사팀은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채 전 팀장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 만난 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동영 / 전 다스 경리팀장]
"당선인 신분자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면 그런 얘기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검찰은 회삿돈 횡령의 핵심 인물인 여직원 조모 씨도 곧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윤준호 기자 hiho@donga.com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이태희
그래픽 : 박진수 전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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