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과태료 내고 불법 증축…화 키운 세종병원 참사
2018-01-28 19:28 뉴스A

세종병원 측은 건물 곳곳에 '불법' 증축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2 군데나 발견됐는데요. 밀양시가 해마다 시정조치와 함께 이행 강제금까지 물렸지만, 병원 측은 이를 비웃듯 '불법' 증축을 계속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종병원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노란 글씨가 선명합니다. 147제곱미터를 불법 증축했다는 내용도 적혀있습니다.

실제로 세종병원은 1층 요양병원 연결 통로와 5층 창고를 불법 증축했고, 6층에도 식당 부근을 포함해 3곳을 증축했습니다.

[이서현 /기자]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세종병원과 요양병원을 연결하는 통로로 불법 증축된 곳입니다. 그 위로는 5층에 창고와 6층의 식당이 보이는데요. 역시 불법증축된 곳입니다.

밀양시는 이러한 사실을 2011년 적발하고 원상복구를 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오히려 2015년과 2016년에 부속건물과 장례식장을 또 다시 증축했습니다.

총 12곳의 불법증축으로 세종병원이 6년간 납부한 이행강제금만 3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권기혁 / 서울시립대 건축학과 교수]
"불법증축을 해서 공간을 사용해 얻는 수익에 비해서 부과되는 과세가 얼마 안 됩니다. 아직도 자연스럽게 증축 안하면 바보인 것처럼..."

얼마 안되는 과태료를 내고 버티는 게 낫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

건물 구조는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불법 증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이서현입니다.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