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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강제한 회식도 근무시간 아니다”…직장인 불만
2018-06-11 19:46 뉴스A

그렇다면 회사에서 하는 회식은 어떨까요.

부서장 지시로 회식을 했더라도 이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노동부는 해석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직장인들의 회식은 친목 도모뿐 아니라 업무관련 회의를 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회식은 근무시간 인정이 힘들다는 가이드라인이 나오자 직장인들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입니다.

[윤남하 / 인천시 남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발생한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이효진 / 대구 남구] 
(회식에 자유롭게 참석하는 분위긴가요?)
"거의 자유롭지는 않죠. 이것도 하나의 (근무의)일부라고 하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특히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했어도 근무시간으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회에 회식이 많이 사라질 것이라는 시각도 많습니다.

[우덕수 / 직장인 ]
"법안이 이렇게 방향이 잡힌 이상 앞으로는 회사 분위기도 바뀌고…"

고용노동부는 식사 접대, 또는 주말골프도 회사의 승인이나 지시가 있을 때만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영업이나 마케팅 부서 등 업무시간 이후 거래 관계자를 만나야하는 직종이 많아 논란은 커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정지영입니다.
jjy2011@donga.com

영상취재 : 박연수 박찬기
영상편집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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