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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카풀은 예외적 합법”…허용 시간 놓고 대립
2018-10-17 19:49 뉴스A

정부는 택시업계와 시민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출퇴근 시간대에 하는 카풀은 합법이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몇시부터 몇시까지 허용할지는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수유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가용이나 렌트차량을 이용해 택시영업을 할 수 있는 승차공유 서비스 우버. 지난 2014년 국내에도 도입됐지만, 2년 만에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미국과 달리 국내법은 상업용 자동차가 아닌 일반차로 하는 영업은 불법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대해선 우버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출퇴근 때 자동차를 타는 경우’는 불법이 아니라는 예외 규정이 있어 합법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출퇴근’을 특정 시간대로 규정할지, 출퇴근 목적의 모든 운행을 허용할 지를 놓고 판단을 미루고 있습니다.

카카오 측은 정부가 결론을 내주기 전에는 영업을 시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반응은 엇갈립니다.

[조미현 / 서울 종로구]
"카풀 서비스가 많이 활성화 되면 택시 부족한 거 때문에 나왔던 문제들이 많이 해결 될 거 같아요."

[김수빈 / 서울 서대문구]
"카풀을 탔다가 다른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보험처리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의문이 듭니다."

국토부는 택시업계의 반발을 의식하면서도 국민 편의를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 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민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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