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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로 했을 뿐”…직원에 ‘12분 점심시간’ 준 사장
2019-03-06 19:56 뉴스A

전북 김제의 대형 식자재 마트 대표가 직원들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대표는 "재미삼아서 했다"고 말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머리를 땅에 박는 '원산폭격' 기합을 받고 있습니다.

전북 김제의 한 대형 식자재마트에서 일했던 29살 김모 씨가 벌을 서는 걸 찍은 사진입니다.

이어폰을 꽂고 일했다는 이유로 15일 휴직 처분을 받은 김 씨, 사진을 대표 김모 씨에게 보낸 뒤 정직 3일로 감면받았습니다.

[김모 씨 / 갑질 피해자]
"마음에 안들면 집에 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만두지 않을 거면 거기에 대한 용서를 비는 건데… "

이것 만이 아니었습니다.

70여 명의 직원이 참석한 회식자리에서 상의를 벗고 야한 춤을 추도록 강요했습니다.

[김모 씨 / 갑질 피해자]
"(회식자리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욕을 하면서 옷을 벗으라고. 거기 여직원들도 있고, 그냥 좀 수치스러웠죠."

직원들의 점심시간을 12분으로 제한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욕설과 폭언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직원들 이름과 사진을 담은 마트 전단지 수만 장을 인근에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표 김씨는 갑질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모 씨 / 전북 김제 식자재마트 대표]
"제가 그렇게 하면 손님들이 많이들 재미있다고 해 가지고 경찰에서도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결국 이를 참다 못한 김씨가 대표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대표 김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여러 갑질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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