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어지러운 ‘헤드샷’ 기준…직구는 퇴장, 변화구는 OK
2019-06-28 20:21 뉴스A

야구에서 머리로 날아드는 헤드샷은 타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데요.

그래서 헤드샷을 던지면 투수는 자동으로 퇴장을 당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논란입니다.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머리로 빠르게 날아드는 강속구. 타자에게는 치명적인 흉기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맞히는 헤드샷은 퇴장 조치합니다.

하지만 어제 키움 요키시는 헤드샷을 던지고도, 퇴장 당하지 않았습니다. 직구가 아닌, 변화구로 맞혔기 때문입니다.

헤드샷이라도, 직구일 때만 퇴장시킨다는 리그 규정 때문인데, 타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터커/ KIA 타자]
"머리에는 공을 처음 맞아봤지만, 알다시피 구속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어디에 맞는지가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키시는 지난 5월에도 헤드샷을 던졌는데, 그 땐 시속 139km짜리 직구라 퇴장당했습니다. 이번 슬라이더와 단 3km차이에 불과했습니다.

또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직구만 해도 세부적으로 3가지나 되는데, 심판이 변화구로 오인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에 시속 143km 투심 패스트볼이 체인지업으로 판정됐고, 그 때문에 투수가 퇴장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민곤/기자]
"단순히 구종이라는 기준만 명시한 현재 규정이 논란을 야기하면서 한국프로야구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김민곤입니다."

imgone@donga.com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강민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