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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이 간다]TV 없어도 한 달에 2500원…억울한 수신료
2019-10-01 20:16 뉴스A

앵커: 김진 기자 나와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취재했나요?

기자혹시 ‘TV수신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앵커음. 공영방송 보려면 무조건 내는 돈 아닌가요?

기자맞습니다.다른 말로 KBS수신료라고도 하는데요. 방송법에 따라서 공영방송인 KBS운영을 위해 가정에서 매달 납부하는 돈입니다. 오늘은 TV수신료 문제점을 취재해보았습니다.

<김진>
예전에는 TV가 필수 가전이라고 불릴 만큼 집집마다 한 대 이상 씩 있었는데요. 요즘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이 활성화되면서 TV가 없는 가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TV가 없는 집에도 전기요금 고지서에 이렇게 TV수신료가 의무적으로 부과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TV수신료, 과연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 걸까요?

우선 TV수신료를 납부하는 이유를 KBS에 물어보았습니다.

수신료는 공영방송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TV 수상기) 소지자라면 납부 의무가 있는 사항입니다. 수상기라는 것은 TV나 TV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니터 등이 TV수상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과 다르게 TV수상기가 전혀 없는데도 오랜 기간 수신료를 납부해온 경우가 많습니다.

30대 남성 직장인의 집을 찾아가봤는데 집안 어디에도 TV는 없었습니다.

<수신료 부당 납부>
제가 몇 년 째 잦은 출장 때문에 집에 TV를 안 들여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전기 고지 나온 걸 보니까 TV수신료가 있더라고요. (납부해온지) 거의 4년 정도 될 것 같아요.

TV 수신료는 매달 2천 5백원.

4년 동안 납부했다고 했다면 12만 원 정도를 모르고 낸 셈입니다.

TV가 없는데도 돈을 내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징수 기관인 한국전력공사를 방문했습니다.

<4년간 수신료 부당 납부>
저는 TV가 없는데 수신료가 나와서요, 이거 왜 나온 건가 해서요.

<한국전력공사>
이건 KBS 측에서 부과하는 거고 저희는 청구서에만 나가서 전기요금이랑 같이 합산이 돼요. 그니까 이건 kbs에 얘기하셔야 해요.

그래서 다시 KBS에 문의해보았습니다.

<4년 간 수신료 부당 납부>
저는 TV가 없는데 수신료가 왜 나온 건가요?

수신료는 계량기 별로 부과를 하고 있어서 주거용 전기를 한 달에 50kWh 사용이 되어서 부과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4년간 수신료 부당 납부>
보세요. 이게 제가 쓴 전기거든요 이번 달에. 104kWh 썼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지금 쓰는 전기가 냉장고, 인덕션, 세탁기...이걸 기준으로 TV수신료를 받는 게 이해가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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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KBS는 가정에서 전기 50킬로 와트를 쓰면 수신료를 부과한다는거네요? 이게 어느정도 양인가요?

기자: 에너지 소비 효율 2등급 냉장고를 한 달 동안 사용했을 경우, 소비 전력량이 약 30킬로와트입니다. 전기밥솥으로 매일 밥을 지을 경우 한 달 소비 전력이 30킬로와트 정도고요. 이렇게 냉장고와 전기밥솥만 써도 50킬로와트가 넘는 겁니다. 그런데도 50킬로와트만 넘으면 일단 TV가 있는 걸로 간주한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죠.

앵커: TV 쓰지도 않았는데 내는 사람은 억울하겠어요. 청구서 보내는 한국전력에 더 알아봤나요?

기자: 네 다시 물어봤는데 들어보시죠.

<김진>
소비자가 모르고 신청 안 하면 그냥 이렇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한전>
예 그렇습니다.

<김진>
지금까지 냈던 수신료는 어떻게 되나요?

<한전>
KBS수신료 환불에 대해서는 KBS 콜센터로 통화를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한전에서는 3개월분까지만 환불해드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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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불 받으려고 해도 이리저리 물어보다 힘이 빠져버리겠어요. 자 한전이 시키는대로 KBS 콜센터에 전화를 걸면 뭐라고 하던가요?

기자: 다소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청구서에 매달 수신료가 부과가 될 때는 부과된다는 내용과 뒷면에도 소지나 변경이 있을 때 신고하십사 안내해드리는 문구를 함께 기재하고 있습니다.

기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방금 KBS에서 말한 수신료 안내 고지인데요. 전기요금 고지서 뒷면에 워낙 작은 글씨로 적어 놔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tv 수상기를 구입하면 kbs에 등록하라는 설명만 있지 거꾸로 수상기를 없앴을 경우 어떻게 환불하는지는 설명이 아예 없습니다.

TV수신료와 관련한 소비자 민원은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만 15만 건이 넘었는데요. 이중 수신료 환불 건수는 1만 7천 건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환불규정을 아는 일부의 시청자만 돈을 돌려받고 그렇지 않은 상당수 시청자는 억울하게 수신료를 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이 간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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