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팩트맨]결국 자백한 이춘재…배상 책임 전혀 없나?
2019-10-02 20:16 뉴스A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이춘재가 화성연쇄 살인사건을 포함해 40건 넘는 범행을 자백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할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춘재에게 다른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순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이춘재 가족이 수십억 원대 부동산을 가졌단 주장이 나왔었죠.

실제 화성 땅 값, 얼마나 올랐을까요.

[화성시 부동산 관계자]
“화성시는 땅값이 거의 다 많이 올랐어요. (2~30년 전에는) 몇십만 원이면 샀는데 지금은 거의 천만 원 가까이 가요.”

이춘재 본인의 재산을 받아내려면 '배상' 소송을 해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우리 법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엔 부합할 수 있지만, 범행 뒤 10년이 지나면 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상 받을 방법은 정말 없는 건지, 제가 더 알아봤습니다.

[김재희 / 변호사]
"최근 가해자가 밝혀진 시점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 보아 기산점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범을 알 수 없던 기간은 계산에서 모두 제외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이춘재가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가해자의 '권리 남용'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가지 더, '국가'에 책임을 묻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영학 사건이나 이태원 살인사건처럼 '부실 수사'가 드러났을 경우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따라서 이춘재의 배상 책임, 가능성이 완전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