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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다툼 하는 동안…외국 공유업체가 ‘어부지리’
2019-10-29 20:24 경제

이처럼 '타다'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창업한 신생 벤처기업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부 규제를 푸는 데도 하세월인데 엎친데 덮친격 이라는 겁니다.

안건우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공유경제 벤처기업 1세대 조산구 대표.

2012년부터 숙박공유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시장은 해외 숙박공유업체가 점령했습니다.

도시에서 내국인의 숙박공유를 금지한 현행법에 막혀 국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산구 / 숙박공유업체 대표]
"8년간 관련법이 한 줄도 바뀌지 않았어요. (해외업체와의) 역차별, 불합리한 숙소등록 요건 문제가 너무 많이 이슈가 됐거든요."

정부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통과 업종이 제한적인데다가 사업화 속도가 곧 생명인 벤처기업에겐 기간이 너무 깁니다.

기존 업계 반발도 큽니다.

3년 전 국내 최초로 카풀 서비스가 등장했지만 택시 업계의 반발로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사라졌고 차량공유업체인 타다도 재판에 넘겨진 상황.

[최성진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정부가 해도 된대서 했는데 (타다를) 기소하는 상황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남의 일이 아니라고 느낄 수 있죠."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검찰이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았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혁신 생태계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srv1954@donga.com
영상취재: 김용균
영상편집: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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