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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 1심서 무기징역
2019-11-05 11:15 뉴스A 라이브

자신이 일하는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장대호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선고 결과 들어봅니다.

조영민 기자,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리포트]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조금 전 오전 10시부터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렸습니다.

법원은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대하고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잘못이 없다는 파렴치함을 보이고 양심의 가책도 없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는데요.

장대호는 장대호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면서 무기징역이 가석방 없이 철저히 집행돼야 한다는 별도의 양형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오늘 법정에 나온 피해자의 유족들은 재판부가 무기징역 선고가 나자 사형 선고를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은 지난 8월 서울 구로구에 있는 모텔 직원인 장대호가 모텔 투숙객이 자신을 무시하고 욕을 했다는 이유로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사건입니다.

장대호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경찰서로 찾아가 자수했는데, 자수를 하러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온 장대호를 당직 근무 경찰이 다른 경찰서로 가라며 돌려보낸 사실이 알려져 근무기강 해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m@donga.com
영상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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