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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징역 6년 구형
2019-11-14 15:16 사회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특별검사팀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오늘(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 도합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구형한 징역 5년형보다 1년 늘어난 것입니다.

특검팀은 “공소사실이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는데도 진술을 바꿔 가며 이해하기 어렵게 부인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객관적 자료로 자신의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보좌관에게 떠넘겼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특검팀은 “피고인은 선거 운동을 위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그 대가로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행위를 보여줬다”며 “정치 발전과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다면 사라져야 할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드루킹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의혹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지사 측은 킹크랩을 본 적이 없고, 댓글 조작 범행도 공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1심에서는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법정 구속됐던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결심공판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심려 끼쳐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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