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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뇌물’ 김학의, 1심서 ‘무죄’
2019-11-22 14:36 사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가운데). 사진=뉴시스

3억 원 가량의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오늘(22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2013년 3월 이후 약 6년 8개월 만에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1억 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공소 내용에 넣었습니다. 또 윤 씨의 주도로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강원도 원주 부론면에 위치한 윤 씨 별장 등지에서 성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또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 사이에는 다른 사업가 최모 씨에게서 5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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