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오늘 대법원 선고
2019-11-28 07:41 사회

 지난 9월 어깨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오늘(28일)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 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늘 오전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선 일부 국고손실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5년으로 감형되고 추징금도 27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2심 선고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앞서 새누리당 불법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에 더해 박 전 대통령의 확정 형량은 7년으로 늘어납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