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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강지환 실형면했다…집행유예 3년
2019-12-05 10:35 사회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 사진=뉴시스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며 실형을 면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은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오늘(5일)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 40시간도 받아야 합니다. 또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도 3년 간 제한됩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7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자택에서 술 취해 잠든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강 씨 측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받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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