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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타다’ 1년 6개월 뒤 사라지나?
2019-12-06 20:04 뉴스A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승차 예약부터 결제까지 가능한 차량 이용 서비스 '타다'입니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는 '타다'와 같은 운수 형태를 제한하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통과됐는데, 정말 '타다'가 사라지는 건지 스튜디오로 옮겨서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타다'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차량 총 1400대가 운행 중입니다.

등록된 운전자는 1만 명, 가입자 수는 145만 명인데요. 11인승 승합차만 운행하는 이유도 따로 있습니다.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한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검찰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간 '무허가 콜택시'일 뿐이라며 재판에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법원 판단도 나오기 전에 국회 앞에서 '타다'의 운행이 가로막힐 위기에 처했는데요.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타다가 갖고 있는 혁신적 요소를 택시 제도권 안에 이입 시켜서 빠르게 정착하는 의미로 심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타다를 위기에 몰아세운 개정안,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1인승 승합차의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공항, 항만에서만 대여·반납하도록 해 '관광' 목적으로만 사업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기존과 같이 사업하려면 수백억 원대로 예상되는 기여금을 내고 신규 면허를 얻어야만 합니다.

다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공포 1년 6개월 뒤에야 본격 시행되는데요.

새로운 합의점을 못 찾을 경우 타다는 이르면 1년 6개월 내에 사업자가 수백억원의 기여금을 내든 운행을 멈추든 양자 택일해야할 운명입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취재: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연출·편집:황진선 PD
구성:박지연 작가
그래픽:전성철·장태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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