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단독]13cm 거즈가 자궁 속에…폐경했으니 치료 필요없다?
2019-12-26 20:01 뉴스A

병원 실수로 24년 동안 몸 안에 거즈를 넣고 살다가 자궁을 적출하게 됐는데, 법원이 치료비 배상은 인정하지 않은 이유, 폐경기 여성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구한 의료사고 사연 김단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전 이 50대 여성은 넘어지면서 갈비뼈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인을 알 수 없는 하복부 출혈이 계속됐습니다.

[피해 여성]
"받치는 순간 여기서 뭔가 터졌대요. 뭐가 터진지 모르고 출혈이 계속되니까 수술을 해야 됐어요."

수술 중 자궁에서 소름이 돋는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13cm 길이의 수술용 거즈였습니다.

자궁 조직까지 달라붙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피해 여성]
"거즈가 엄청 많이 있었어요. 수술 그릇에 꽤 많이… 말로 다 뭐하겠어요."

결국 여성은 자궁과 난소, 난관 전체를 드러내야 했습니다.

문제의 거즈는 24년 전인 1993년 울산의 산부인과병원에서 막내아들을 제왕절개 수술로 분만한 뒤 제거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료진의 과실이었던 겁니다.

피해 여성은 해당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액은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피해 여성이 요구한 7천만 원 가운데 위자료와 수술비 등 2천 2백만 원만 인정한 겁니다.

특히 수술의 후유증 때문에 받아야 할 치료비는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호르몬 대체요법은 수술을 받지 않은 폐경기의 일반 여성도 받을 수 있는 치료라는 점을 들어 병원 측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겁니다.

[박호균 / 의사 출신 변호사]
"그 연령이면 폐경 되는 거 아니냐, 호르몬제 치료가 필요한 거 아니냐 식의 통계만 중시한 것 같고."

피해 여성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채널A뉴스 김단비입니다
kubee08@donga.com

영상취재: 김덕룡
영상편집: 손진석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