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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작업대출 의뢰한 사람도 처벌 받을까?
2019-12-27 19:55 뉴스A

[리포트]
조금 전 보신 닭강정 사건에 등장한 작업대출 수법, 2년 전 개봉한 영화 '원라인' 속 장면과 판박이인데요.

[작업대출 의뢰인]
"은행에선 대출 한도 꽉 찼다고 하던데…."

[작업대출 중개업자]
"그런데도 돈을 받아주겠다는 거야, 누가? 내가. 넌 이제부터 JS라는 디자인 회사 직원이에요."

이렇게 직장 재직증명서와 소득 관련 서류를 위조해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하는 작업대출 중개업자들,

당연히 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돈이 급해서 작업대출을 의뢰한 사람도 처벌을 받는 걸까요. 따져보겠습니다.

온라인에도 작업대출 가담만으로 처벌을 받는 건지 문의하는 글, 정말 많은데요.

'스무살인데 작업대출을 받았다'거나 '불법인지 전혀 몰랐다'는 피해 사례들, 안타깝지만 모두 형사처벌과 함께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허윤 / 대한변협 대변인]
"가담자들도 사기죄의 공범 혹은 사문서 위조죄의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김동하 /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대응 2팀장]
"이뿐만 아니라 대출 제한이나 신용 등급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작업대출로 돈을 빌리면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닭강정 사건 피해자처럼 대출을 받기 직전, 은행을 빠져나온 경우엔 사기죄로 처벌 받지는 않지만, 대출 서류 위조에 가담한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닭강정을 보낸 가해자들이 이걸 약점으로 잡고 협박했을 가능성도 경찰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작업대출 사기단은 주로 청소년과 대학생, 무직자처럼 현실 금융의 이해가 부족한 청년층을 노리고 있는데요.

작업대출 불법 광고도 급증하면서 지난해에만 3천 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종합하면, 작업대출 중개업자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은 사람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고, 금융거래까지 막히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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