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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에게 어려운 청약…‘혼인신고’ 빨리해야 유리
2020-01-10 19:58 경제

서울에서 1순위로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청약통장 가입자는 3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주변에 당첨되는 사람은 거의 보기 힘드시죠.

특히 가점을 받기 불리한 2030세대는 더 어려운데, 30대인 김남준 기자가 몇 가지 공략법을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거리에서 만난 2030세대들은 청약통장은 만들었어도 청약 가점 기준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지현 / 서울 영등포구]
"(어떤 조건이 중요한지 알고 계세요?) 무주택자한테 가산점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신형 / 서울 강북구]
"(무주택기간 몇 살부터 인정되는지 아나요?)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20대 중후반?"

청약 1순위 조건을 갖춰도 경쟁률이 높으면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 통장 가입기간으로 점수를 매긴 뒤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됩니다.

하지만 20대도 결혼하면 혼인 시점부터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혼인신고부터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현식 / 서울 강북구]
"20대도 결혼하면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건 처음 들어요."

1순위 조건은 일단 '무주택 세대주'라는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또 일정 기간 청약 받을 지역에서 거주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최소 1년 이상 살면 됐지만 투기과열지구는 다음달부터 2년 이상 거주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청약에 불리한 2030세대는 7년 이하 부부에게 제공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집을 산 경력이 있으면 다시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신혼 부부 특별공급에서는 1순위를 받을 수 없어 주의해야 됩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kimgija@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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