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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오세훈 선거법 위반”…오 “자진신고”
2020-03-04 13:21 사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 광진구 강변역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광진을 미래통합당 후보로 공천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됐습니다.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지난해부터 올해 설까지 명절 때마다 “수고가 많다”며 1인당 5~10만 원씩 총 12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일 고발됐습니다.

광진구 선관위가 오 전 시장에게 적용한 항목은 공직선거법 113조 1항입니다.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광진구 선관위의 고발에 오 전 시장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금품을 모두 회수했고 선관위에 자진해서 설명했다”는 입장입니다.

오 전 시장은 오늘(4일) SNS에 “설 직후 이상한 소문이 난다는 말씀을 듣고 즉시 양해를 구하고 회수했는데, 작년 설과 추석 때도 드렸던 금액을 합하여 120만 원을 (광진구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며 “법률가인 저로서는 격려금 지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광진구 선관위가 오 전 시장을 고발한 사실이 알려진 오늘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광진을에 출마하는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출정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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