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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한한다…3개월 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
2020-03-10 08:56 경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으로 3개월 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과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회의 결과 최근 코로나 19 사태 이후 주식시장 안정조치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를 일시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내일(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공매도 거래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해당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고 차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입니다. 개인 투자자 비율이 1%에 그칠 정도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의 ‘놀이터’로 불리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19 확산과 국제유가 폭락 등이 맞물리면서 어제 코스피는 4% 넘게 폭락한 데 이어 공매도 거래 규모 역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7년 5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등 시장안정조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 주식시장 종료 후 금융위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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