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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금태섭 ‘강제 당론’? 없는 조항” 이해찬 비판
2020-06-03 09:57 정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당헌당규를 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채널A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해 “이해찬 대표가 말한 ‘강제적 당론’은 민주당 당헌당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민주당 당헌당규를 직접 뽑아와 “강제적 당론과 권고적 당론은 의원들끼리는 서로 이야기하고, 무슨 의미인지 서로 아는 것이긴 하지만 당헌당규에 딱 규정되어있는 조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금 전 의원이 강제적 당론을 어겨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를 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채널A

앞서 금태섭 전 의원이 공수처 법안에 기권표를 던진 일로 징계를 받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에는 권고적 당론이 있고 강제적 당론이 있다. 강제적 당론은 반드시 지키라는 당론”이라며 징계를 철회하지 않는다는 뜻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은 “나도 괴롭다”고 토로하며 앞으로 당론과 국회의원 소신이 부딪힐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초선 의원들은 지금 뇌리 속에 이 문제가 바글바글 끓고 있을 것”이라며 “이 문제를 의총에서 이야기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금 전 의원이 ‘당원’ 자격으로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징계는 당원 자격으로 받았지만 행위는 국회의원으로 행한 것”이라며 “당론을 지켜야 하는 건 맞지만, 일부 당원들이 당론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할 경우 다 윤리심판원에 보낼 건 아니지 않나.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 전 의원은 재심 신청서에 ‘국회의원이 당론을 위반한 경우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당규가 없고,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는 사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 전 의원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는 재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곽정아 기자 kwa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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