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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월세 무한 연장법’ 추진…엇갈린 시선

2020-06-10 14:22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6월 10일 (수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송찬욱 앵커]
민주당에서 세입자가 원하면 재계약 기간을 제한 없이 늘리는 내용의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른바 ‘전월세 무한 연장법’인데요. 이 법안, 찬반 어떻게 보시나요?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저는 주거권 보호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령 세입자가 월세를 3개월 이상 미루고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때는 사실 임대인이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유가 없는 선상에서는 시장의 지배적인 룰이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 인상에 대한 지배적인 룰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세입자를 받건 안 받건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굳이 바꿀 이유가 없다면 세입자에게 권리를 부여해주자는 것이죠.

[송찬욱]
김성태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민주당 입장에서 지난 5월 27일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그때 21대 국회 중점법안 5대 분야 80개 입법 과제를 선정했어요. 그 중 하나가 이 문제인데요. 이 법 개정의 최종 종착역은 사실 토지공개념 거기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민병두 의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어찌 보면 세입자의 주거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좋은 입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개인 재산, 사유재산의 보호를 소홀해도 되는 거냐. 임차인의 거주권을 위해서 개인의 사유권도 제한되어야 하는 거냐. 이런 문제도 있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전월세 신고제 정도는 미래통합당도 민주당과 협의하면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민병두]
일단 전월세 신고제에 동의해준 것 고맙고요.

[김성태]
내가 동의한 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입장.

[민병두]
매매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신고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월세에 대해서는 연말에 소득공제를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인센티브를 줘서. 실제로 한 20% 밖에 신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임대 사업에 대한 투명성 같은 것, 정책을 세우는 데에 투명성이 없겠죠. 연간 임대료가 한 5 점 몇 퍼센트 올라가고 있어요. 2년이면 10%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번에 무제한 연장하고 2년을 더 연장해주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요.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당해 연도에 19~20% 올랐지만 20년을 놓고 나서 보면 평균가격이 조정되었다는 것이고요. 당해 연도에 급격한 인상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김성태]
그런데 지금 민병두 의원께서는 아무 걱정이 없다고 했는데 이건 십 수 년 전부터 진작 해야죠. 그럼 좋아요.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이런 거 다 본인이 부담하면서 누가 집을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뭔가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집을 보유하는 거죠. 단순히 부동산 투기 개념으로 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각은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임차인에게만 초점을 두고 보호하다보면 임대인의 재산 침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민주당 입장에서도 고민하면서 이번 개정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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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바로잡습니다>
6월10일 言Boxing 코너 때 출연자 민병두 전 의원의 전월세 상한제 관련 발언에 일부 오류가 있어 바로 잡습니다.

[민 전 의원 발언]
"지금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계약을 갱신할 때,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건 동일 임차인에 대한 경우예요. 임차인을 바꾸게 되면 그 사이 주변 시세를 봐서 자기가 5% 이상 올릴 수 있는 것이죠."

[정정 내용]
1. 현재 시점에서 5% 상한제 적용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만 해당합니다.
2. 임차인을 바꾸게 되더라도 5%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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