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또 스쿨존 음주운전…인명 피해 없어 ‘민식이법’ 적용 안 돼
2020-06-25 19:29 사회

술이 원수입니다.

잔뜩 취한 운전자가 지그재그 운전을 하며 잇달아 사고를 냈는데요.

절대 그러지 말아야 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흰색 SUV 차량이 느린 속도로 가다서다를 반복합니다.

앞부분은 심하게 부서져 있습니다.

잠시후 아파트 단지 입구에 멈춘 차량,

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비틀대며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도로 한 가운데 방치된 차량 탓에 주변 도로에 정체가 빚어집니다.

[사고 목격자]
"(차량이) 인도까지 치고 올라갔어요. 견인해서 갔어요. 차가 움직이지를 못해, 타이어가 부서졌거든요."

부산 해운대의 어린이집 앞 스쿨존에서 사고가 난 건 어제 오전 10시 반쯤.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몰던 SUV 차량이 인도 턱과 승합차를 연이어 들이받았습니다.

남성은 중앙선을 넘나들며 100여 미터를 더 달리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십 미터도 못 가고 길에 쓰러졌습니다.

[배영진 기자]
"남성은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치료를 받다 이를 발견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수준인 0.204%였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남성은 전날 저녁부터 사고 직전까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사고가 나기 전 아이들이 어린이집 등원을 모두 마친 상태여서 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지만 인명 피해가 없어서 민식이법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부산 해운대에선 초등학교 부근 스쿨존에서 5살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숨진 바 있습니다.

또다시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서 아이들 안전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에이 뉴스 배영진입니다.

ican@donga.com
영상취재 : 김현승
영상편집 : 배시열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