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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1심서 실형…법정구속
2020-07-08 13:39 사회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취업청탁 및 금품요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오늘(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1심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은 오늘(8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에게 '2017년 주차장 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2억4천만 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채용 요구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주차장 사건과 폭행 사건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복수하겠다'는 등 말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기자 경력이 있는 자였던 것을 비춰봤을 때 피고인의 언행이 피해자에게 외포심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우연히 입수한 자료에 대해 신뢰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피해자에게 취업과 금품을 요구했다"며 "범행의 정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 직후 김 씨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짧게 밝혔습니다.

백승우 기자

stri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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